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 해외 공연단 미성년 단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1995년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제명된 첫 사례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18명 중 16명이 징계 표결에 참석해 14명 찬성·기권 2명으로 무소속 손광영 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유안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리)은 이날 윤리위 심사 보고에서 “손 시의원이 공인으로서 윤리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은 안동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안동의 품격을 훼손했으며, 나아가 국격까지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손 시의원은 지난 9월28일 안동에서 열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에서 튀르키예 국적의 15세 여성 무용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튀르키예 공연단장과 통역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안동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진상 조사 후 만장일치로 경찰에 손 시의원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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