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43분 주거지인 강원 춘천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62)씨에게 전화해 “죽이겠다.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협박했다.
이후 노상에서 B씨를 만나 흉기를 들이대며 재차 위협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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