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이었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표창장을 실제로 발급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씨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한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경찰은 곧 고소인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 측은 학교가 실제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관련 기록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인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씨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가 내부 회의를 열어 조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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