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에 등록한 회원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등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이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당국이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회원권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 시 단 하루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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