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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외환 혐의’ 기소 추진… 박성재 前법무 영장 재청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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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9 15:13:14 수정 : 2025-10-19 15:19:59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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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이르면 이달 내 일반이적죄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몽골 공작원 접촉’ 사건 등 일부 외환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15일 특검에 출석해 약 8시간30분간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폐기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될 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거론된다. 이들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작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14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구치소 독거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 북한 도발 유도’ 등 작전 기획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1차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와 그 내용,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위법성 인식에 대한 소명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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