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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판결받은 생보사들…금감원도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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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9 15:11:32 수정 : 2025-10-19 15:11:31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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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가입자 대상 보험금 공제 설명의무와 관련해 점검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최근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19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점검을 예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에 대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고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이 가운데 상속만기형 상품의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가입자들은 약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당시 파악한 생보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했으며, 이 중 삼성생명이 약 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판결로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속에 금감원의 점검을 받게 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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