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전 여자 친구로부터 “아이를 출산했으니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로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남편과 결혼 3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양소영 변호사의 ‘양담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고민하는 여성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결혼 3년차에 접어들었다는 A씨는 6개월 전 남편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 B씨는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면서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고 지금 키우고 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다”고 했다.
B씨는 결혼 전 유부녀 C씨를 만났다고 한다. 그러던 중 B씨와 연인 사이가 됐고 급기야 출산까지 했다.
C씨는 B씨가 임신을 모른 척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나 이혼을 당했다.
이에 C씨는 “이제라도 B씨 아이로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양육비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C씨는 “요구(양육비)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지 소송을 청구하고 남편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C씨의 남편은 “B씨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A씨는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자기를 믿어 달라고 한다”며 “하지만 믿지 못하겠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전 남편 사이의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제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태아인 상태에서도 인지청구의 소가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신고를 이미 했는데 남편의 자녀로 다시 인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혼인 중에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혈연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로 확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 법원은 인지청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인지청구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사연자의 남편과 제3자의 여성의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남편은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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