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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불분명한 니코틴에 담뱃세 부과…法 “부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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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9 13:59:16 수정 : 2025-10-19 13:59:15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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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니코틴이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수입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담뱃세로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2억1200만원 상당 니코틴 원액은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부담금 부과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담뱃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A사는 당초 말레이시아산 니코틴 원액의 추출 회사를 ‘미상’으로 기재했는데, 서울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중국산 제품의 추출 회사인 B사를 적어 냈다.

 

재판부는 이에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추출 회사를 알 수 없고,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출 회사를 B사로 기재한 것은 향후 자료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중국 제조사에서 수입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므로 2억9800만원의 세금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니코틴 제조사 B사의 자료, 중국 정부 회신, 백과사전 정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중국산 니코틴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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