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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전 막차 타 다행이라고?…기재부 장관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

입력 : 2025-10-19 13:34:55 수정 : 2025-10-19 13:34:5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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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맥락에 맞는 일관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15대책 발표일 신고가 계약이 속출했다. 이에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 부동산 거래가 나타나자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단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진행된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8가지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TF)'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수사인력은 국수본 11명, 시도청 136명, 경찰서 수사과 69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 합동 조사 및 수사 공조체계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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