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설 연휴 80대 노모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숨진 여성은 직장조차 없이 백수 생활하던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박 모 씨(63)는 올해 1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모친 A 씨(83·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잠든 A 씨를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노모의 치아를 뽑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죽였다”고 털어놨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A 씨는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지도,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한평생 박 씨를 돌봐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직업이 없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박 씨를 낳은 뒤 농사를 지으며 홀로 가족을 부양했다.
박 씨는 범행 약 10년 전 실직해 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그런 박씨를 안쓰럽게 여겼고, 자기 집에서 아들네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한집살이는 순탄하지 않았다.
박 씨는 본인을 대신해 경제 활동에 나선 아내 B 씨의 외출의 금지하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박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했다. 박 씨 자녀도 두려움을 느껴 집에서 나갔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박 씨는 약 보름간 어머니의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존속살해죄에 항소한 박 씨 사건에 대해 원심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낳아 홀로 부양해 온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특히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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