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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된 정경심, 동양대 총장 등 고소…“조민 표창장 논란, 조작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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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9 11:49:12 수정 : 2025-10-19 11:49:12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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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이었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표창장을 실제로 발급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정씨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한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곧 고소인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정씨 측은 학교가 실제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관련 기록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인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씨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가 내부 회의를 열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2019년 조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졌다. 정씨는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가 받은 것처럼 속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2022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지난해 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 뒤 정씨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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