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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사법개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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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9 11:19:10 수정 : 2025-10-19 13:26:16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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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책임 물어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 압박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발언을 삼가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며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취재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혁신당이 나서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안을 공개하고 개혁야당들과 함께 사법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자유·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1일 선고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날 사법개혁안도 함께 공개했다.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실제 발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을 뿐, 발의하지는 않았다. 법관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른 당에서 한 것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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