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주 수 관계없이 중절 허용해야” 여성 24%·남성 9% 찬성
인공임신중절 허용 주 수에 관해 여성과 남성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4명 중 1명은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남성은 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응답이 갈렸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24.3%, 남성은 42.1%였다.
여성 본인이 요청하면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여성(24%)과 남성(8.8%)의 차이는 컸다. 허용 가능한 임신 주 수에 대해 남성은 임신 14주 이전(30.3%), 10주 이전(24.5%), 22주 이전(21.5%) 순으로 높았다. 여성은 임신 10주 이전(33.0%), 임신 주 수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24%), 14주 이전(22.0%), 22주 이전(11.6%) 순이었다.
정부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현재 임신중지 법·제도는 입법 공백 상태로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국회에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설문에서 인공임신중절 유도 약물을 사용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86.3%, 남성 72.5%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 인정에 대해서는 여성의 63.6%, 남성의 51.9%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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