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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지 말라” 한마디에…70대 트럭 과일상, 흉기 들었다

입력 : 2025-10-17 15:39:03 수정 : 2025-10-17 15:39:03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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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과일 판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7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항소도 함께 기각됐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한 달 전부터 식당 인근에서 화물차를 세워 과일을 팔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업주 부부가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데 불만을 품어왔다.

 

범행 당일,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그는 “식당 업주가 신고했다”고 오해해 흉기를 들었다. 수사 결과, 실제로는 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데도 막연한 원망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방화·폭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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