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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투자’ 주식 매도로 약 1억원 차익… “지인 소개로 투자”

입력 : 2025-10-17 11:28:44 수정 : 2025-10-17 19:23:58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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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에 투자한 후 상장 폐지 직전 팔아 약 1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이 김씨를 상대로 투자 계기 등을 추궁했던 종목에 민 특검도 투자한 것이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 보유 사실을 밝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듬해에는 1만2306주를 매각해 약 1억5800여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네오세미테크)에 약 3000∼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분식회계 적발로 상장폐지됐는데,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 약 1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전날 민 특검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바 있다.

 

특검팀은 8월 김씨를 조사하며 김씨가 과거 이 주식에 투자한 경위를 추궁했다.

 

김씨는 2009년 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 받은 게 아니냐며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닌지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팀 조사 등에서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가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임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8월28일 구속기소 된 김씨의 피의사실에서 배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와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과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을 입은 도적, 법비였다”고 했다. 

 

이어 “민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며 “7000여명의 서민 투자자들이 4000억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해서도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 특검의 무도한 칼춤은 성실하게 일해온 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압수사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이젠 조사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잔인한 강압수사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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