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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김건희 조사 중계… 특검 또 무리수

입력 : 2025-10-16 23:00:56 수정 : 2025-10-16 23:00:56
유경민·최경림·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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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의혹 이어 잇단 논란

8월 조사 실시간영상 내부 공유
“피의자 인권엔 문제 없다” 해명

양평 공무원 조서 열람 불허에
변호인 “행정심판 청구할 것”

주한미군, 오산기지 압색 항의
“사전협의 없어” 외교부에 서한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을 빚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이번엔 본인 동의나 고지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조사실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8월6일 김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실 내 설치된 카메라 등을 사용해 조사 상황을 촬영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가 건강상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발생할 인권보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스트리밍(실시간 중계)을 저희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별도의 공간에 있는 수사팀 관계자들이 조사실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지휘권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더라도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씨 조사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가 영상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영상녹화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조사 내용이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사실 등을 고지해야 한다.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만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조사실 내에 폐쇄(CC)TV 등 별도의 촬영 장비가 없어 조사실 촬영 및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 검사는 “영상녹화 조사를 할 때 해당 영상을 (별도의 공간에 있는 수사 관계자가)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동의를 전제로 한) 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몰카 촬영이 인권 보호인가. 그러면 몰카범들은 인권운동가인가”라며 “국민은 특검에 몰카 촬영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특검의 수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강압수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씨의 대리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 측으로부터 우편으로 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 통지서를 받았다”며 “특검의 조서 열람·등사 불허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공개될 경우 수사·공소의 제기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조서 열람·등사를 불허가했다”며 “조서를 공개하면 강압수사와 허위조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해당 조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압수수색하며 ‘윗선’을 본격 겨냥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도 외교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최근 외교부에 보냈다.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된 서한은 특검이 지난 7월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 측 관리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판단해 항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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