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회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된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화를 한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를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군사기밀이나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데드드롭’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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