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재산 급여땐 반환 못해”
최회장 친인척 증여분 분할 제외
“경영권 원만한 승계 위한 보상”
위자료 20억은 원심 판단 유지
대법원이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파기환송한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출처가 불법 뇌물에 해당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를 위한 처분이었으므로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요 근거가 됐다.
◆“노태우 300억원 출처는 뇌물… 법적 보호 가치 없어”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심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뇌물 수수라는 불법행위로 형성된 자금인 점에 초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최 회장의 재산 유지·증가에 영향을 줬더라도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시철)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최 회장의 부친)에게 지원한 3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SK그룹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최 회장에게 상속되는 등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1991년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300억원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給與)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입법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며 2심 판단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친인척 증여 주식도 분할 대상 아냐”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최 회장이 친인척 18명에게 증여한 SK(주) 주식과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4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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