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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 2025-10-16 18:58:06 수정 : 2025-10-16 21:35:33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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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임 무죄 판단 원심 확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사진)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GE가 입은 손해는 약 179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 혐의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유죄로, 나머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 역시 무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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