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전 당직팀장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1조 출동 원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재석(32·사망)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삭제와 함께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순직 사건 발생 전후로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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