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의 지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7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지인 B(50대)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업 문제로 다투던 중 A씨가 B씨를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몰아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추정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고의로 차량을 돌진한 정황이 확인돼 A씨를 범행 9시간여 만에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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