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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입력 : 2025-10-16 15:10:10 수정 : 2025-10-16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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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도 추진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한중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고 아직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 등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현재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제조사·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운행돼 일률적인 면허제도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간소 면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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