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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체납관리단, 개청 이래 없던 담대한 프로젝트…성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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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6 13:51:08 수정 : 2025-10-16 15:54:44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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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내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국세 체납관리단과 관련해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체납자가 130만명 정도 되고 체납액이 누적 110조원 정도가 되는데, 체납 정리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게 왕도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90조원 정도의 체납이 정리 보류됐고, 국세청은 인력 부족 등으로 능동적, 적극적 체납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체납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전담팀을 운영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를 분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간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20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 본격 운영해 모든 체납자를 일일이 확인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면서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 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판결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채권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된 자금 300억원에 대해 “300억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거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021년에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됐어야 한다”면서 상속세 탈루 의혹 관련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이재명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질의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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