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들이 조직원 이탈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갖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지난 5월 30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케이뱅크 영업팀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20여 명을 속여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조직원 모집책에게 포섭돼 쉽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이 선고한 ‘고수익 미끼 사기 범죄’ 판결문에도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 조직원 관리 방식과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범죄 단체는 2019년 11월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원 포섭에 나섰다.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유인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지인에게 접근한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동남아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총책 등은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으로 가거나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준 뒤 ‘4명씩 1팀’ 혹은 ‘6명씩 1팀’을 지정했고, 서로 간에 철저히 가명을 쓰도록 했다.
또 외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뒤 실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범행을 독려했고, 여권을 빼앗아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도록 관리했다. 조직원 간 대화도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으로만 하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200여명이고, 피해금은 10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조직원 8명에게 최대 징역 7년에서 최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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