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중 1형 당뇨와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은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MRI·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식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1형 당뇨 관리기기 구입비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기타 기관의 유사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갖춰 재학 중인 학교나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1형 당뇨 환우회 전북 지역 학부모 대표는 “치료비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난치병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치료비 지원과 맞춤형 지원 인력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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