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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 공식 언급

입력 : 2025-10-16 08:55:25 수정 : 2025-10-16 08:55:2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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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세제 카드를 검토하며 시장에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정부는 앞선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본격 적용,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0일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조정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견해가 우세해 추후 정부가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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