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되면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됐다.
하위 과표 구간이 조정되기 전인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 세율(6%)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43.2%로, 2010년(76%)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15% 세율 적용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와 소득은 꾸준히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상승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168만원에서 4213만원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세율 구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명목소득이 오른 만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무늬만 소득 증가’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근로소득세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2.4%에서 올해 18.1%로 상승, 법인세(18.8%)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 의원은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데 과표 구간이 그대로여서 직장인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 인상이 아닌 과표 방치가 사실상 ‘조용한 증세’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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