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김씨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할 무렵 김씨에게 거의 매일 주식 잔고와 매매 현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씨와 박씨가 했던 통화 녹취 파일이 재생됐다. 녹취 파일에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된 것을 인지하는 정황이 담겼다.
2010년 11월 통화에서 박씨가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씨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이익금에 대해 “사이버쪽 사람들과 셰어(공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이 “‘사이버쪽’ 사람이 외부 작전 세력이냐”고 묻자, 박씨는 “작전이다, 아니다 판단은 어렵지만 혹시 그런가 하는 생각만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40%를 내가 주기로 했다. 거의 2억7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사이버쪽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의 40%를 주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박씨는 “그래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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