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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00억원대'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16일 상고심 선고

입력 : 2025-10-15 19:59:04 수정 : 2025-10-15 22:25:43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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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SK 유입 여부 쟁점
2심, 그룹 주식 재산분할 대상 판단
상고 기각 땐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후 약 1년5개월 만,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된 지 8년3개월여 만이다.

최태원(왼쪽), 노소영.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만약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깬 뒤 돌려보내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이어진다. 반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노 관장에게 분할돼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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