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동의 버튼’만 잘 보이게 해
스포티파이 등은 철회 기간 안 알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의 구독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화면상의 눈속임으로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4만8000명 이상이 원하지 않는 동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쿠팡과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의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눈속임으로 구독자 동의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이 초기 화면에 띄운 팝업창에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구독자 눈에 띄는 파란색 버튼으로 하단 정중앙에 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 버튼은 화면 구석에 작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누르기 쉬운 ‘결제하기’ 버튼 대신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끼워 넣었다.
쿠팡은 이 같은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는데, 4만8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까지 웹과 앱에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방법, 효과에 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와 NHN벅스 구독자는 월정액 구독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회사 측이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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