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연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수사·공소 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공소제기·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수사보다는 공소 유지와 구형 등 검찰의 향후 대응 방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협력업체 경비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과자(600원) 등 1050원 상당의 간식을 임의로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평소 동료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회의 의견과 결정을 경청하고, 향후 공판 절차에서 반영 가능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 검사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상식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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