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른바 ‘공짜 국수’ 현수막으로 물의를 빚은 월성원자력본부 관련자 5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경고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4명에게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1명에게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를 월성원자력본부측에 요구했다.
본부장, 대외협력처장, 지역협력부장은 각각 감봉 3개월, 2개월, 1개월 처분 요구를 받았다. 문안을 작성한 지역사회파트장은 견책, 지역협력부 담당 직원은 경고 요구를 받았다. 한수원은 사회적 물의로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15일 경북 경주시 황성동과 대릉원 일대 주요 도로에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 문구가 실린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민 반발에 약 1시간 반 뒤 철거를 결정하고 4시간 뒤 철거했다.
같은 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너무 모욕적”이라고 지적한 뒤 그다음 날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월성본부 지역협력부는 지난 6월 ‘지역 수용성 제고 방안’ 문서를 작성했으며 당시 대외협력처장은 “사투리를 이용한 현수막 홍보는 참신하다”, 본부장은 “적극적인 노력은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조롱한 현수막 뒤에 숨겨진 시혜적 인식이 심각하다”며 “한수원 지도부는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을 조롱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재발 방지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체코원전을 팔겠다고 ‘영구적 노예계약’을 맺어 기술주권을 바쳤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 상황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국민을 조롱했으니,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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