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이 낸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대리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검토 후 전날 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돼 거부했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팀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제690조와 수사 중인 사항을 공개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등 관련 판례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 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강압과 회유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함께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씨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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