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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경기 분당·과천 등 12곳 ‘토허제·규제지역’ 지정

입력 : 2025-10-15 10:07:56 수정 : 2025-10-15 10:46:47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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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방안(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에 토지거래까지 모두 제한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과열세가 외곽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급 불균형이 겹친 현 상황을 ‘암수술하듯’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하지만, 15억 초과~25억 원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무주택자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세제 측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적용되며, 청약·정비사업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대출 억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수도권 전역의 집값 확산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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