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15억 원을 초과해 25억 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또 이달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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