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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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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02:04:20 수정 : 2025-10-15 07:05:09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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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35분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며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단순 방조를 넘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의견서 230쪽과 프레젠테이션(PPT) 120장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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