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前 법무 구속심사 마쳐
채해병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침
김건희씨에 대한 청탁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이 14일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 측은 2022년 4∼7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씨 쪽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윤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전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같은 법원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의견서 230쪽과 프레젠테이션(PPT) 120장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은 핵심 의혹인 수사외압 부분을 80∼90%가량 마무리하고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막바지 수사를 위해 이달 29일까지인 수사 기한을 11월28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를 ‘내란공범’으로 지칭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공모한 국무위원까지 즉각 구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공범 한덕수씨는 계엄에 관한 어떤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CCTV 속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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