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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안 돼”… 인천 지자체, 2026년 시행 ‘한뜻’

입력 : 2025-10-15 06:00:00 수정 : 2025-10-14 20:56:07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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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군수·구청장 원안추진 결의‘
소각재만 매립’ 법제화 개정 속
서울·경기 시행 연장 주장에 이견
정부, 공론화 거쳐 결론 낼 방침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지 못하도록 한 ‘직매립 금지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30년이 넘도록 서울·경기·인천의 ‘공동 뒷마당’ 역할을 한 수도권매립지로 고통 받은 인천시와 관내 기초자치단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원안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관내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14일 전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7월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앞서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포화 상태가 예고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민선 7기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식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수도권은 2026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쓰레기를 직접 묻지 못하고 선별하거나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골자다. 기후부는 수도권 광역단체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관한 세부적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노력을 이어왔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은 2020년 11만2201t에서 2024년 7만2929t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인천을 제외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직매립 금지가 당초 일정대로 시행될 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생활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 건립 사업이 사실상 제자리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정된 시기를 한동안 늦춰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추가 소각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준공까지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고, 예산 확보도 녹록지 않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수도권 3개 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서구 수도권매립지 역할을 이어받을 대체 부지를 찾으려는 공모에 민간 응모자 2곳이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체 매립지를 3차례 공개 모집했지만 모두 응모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 4자 협의체는 해당 2곳을 대상으로 공모 조건 부합 여부와 입지의 법적 제척 사안 등을 살펴본다. 주변 여건과 환경 영향 등 매립지를 조성했을 때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후보 지역안을 도출한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며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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