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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번엔 ‘마스가’ 겨냥 보복 조치

입력 : 2025-10-14 18:33:23 수정 : 2025-10-14 23:00:56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이현미·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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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조선 등 한화 美자회사 5곳
中 “중국 업체·개인과 거래 금지”

미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다. 양국 분쟁의 불똥이 한국 기업으로 튄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하고자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축이다. 중국 내 조직·개인은 이들 업체와의 거래·협력 등이 금지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활동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한화오션이 중국 기업에 블록 건조 등 하청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 향후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조치가 미치는 사업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국익을 위해 적극 나섰던 한화가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대응 중이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미·중은 이날부터 선박 입항 수수료 조치도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한 선박에 순t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도 순t당 46달러로 설정했다. 이 조치로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 선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도 맞불 차원에서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등이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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