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테더(USDT)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강제청산 피해에 대해 보상책을 내놓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10시30분 공지를 통해 “급격한 시장변동에 따라 코인대여 서비스의 자동상환이 발동한 점을 인지했다”며 “피해가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100% 부과 발언에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는데 빗썸에서는 테더가 5570원까지 폭등했다. 업비트와 코인원에서 테더가 각각 1650원과 1670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업계에선 당시 가상자산시장이 폭락하면서 테더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옮기려는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빗썸의 테더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순간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하락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아 치운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빗썸에서 11일 오전 6시22분 5570원까지 폭등한 테더는 1분 만에 1764원까지 내리며 안정을 찾았다.
문제는 이 1분 동안 강제청산을 당한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가상화폐 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대출을 갚게 한다. 가령 투자자가 ‘하락’에 베팅한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상승해 손실이 증거금보다 커지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시장가에 팔아버리는 식이다.
이에 이상 급등으로 강제청산을 당한 투자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전날 빗썸의 청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빗썸은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를 금지한 이후에도 대여비율을 200%로 유지하다 뒤늦게 85%로 축소하는 등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과 해외거래소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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