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감금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에 넘긴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반병동)는 지난 달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무연고자, 저신용자,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남겼고, 연락을 취해온 사회초년생 등에겐 “캄보디아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날 것을 제안했다. 사회초년생 등과 만나면 이들은 돌변했다. 충북 충주에 거주하던 10대 남성은 이들이 말한 장소에서 만나자마자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뺏겼다. 그러곤 울산의 한 커피숍으로 끌려갔고, 캄보디아 이송책에게 넘겨졌다. 이들은 이 남성이 받을 월급에서 500만원을 가로채려고도 했다.
비슷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20대 남성에게는 인천의 한 호텔로 부른 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신분증 등을 뺏고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팔 등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주먹 등으로 수차례 배와 다리, 얼굴을 때렸다. 18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이들은 “캄보디아로 이송하겠다”며 차에 태웠고, 울산으로 이동해 범죄조직 인력 알선책에게 넘겼다. 이들은 “해외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하는 피해자의 말에 뒷통수를 때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범행이 명백하고 그 불법성이 현저한데도 단순히 취업알선에 불과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다만 B씨의 경우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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