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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닌 ‘졸혼’ 아내…남편 집 허락 없이 들어갔다 ‘주거침입’ 유죄

입력 : 2025-10-14 22:00:00 수정 : 2025-10-14 15:28:51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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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혼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졸혼’(卒婚) 관계인 배우자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 해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A씨 친인척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친척 2명과 함께 2023년 12월6일 오전 남편 B씨가 사무실 겸 거주지로 쓰는 광주 도심 한 주택에 들어가 2시간 동안 머물러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다른 이성과의 내연 사실을 따져 물으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 일행은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는 허위 전화를 건 뒤 이에 속아 B씨가 현관문을 연 사이 주택에 신발까지 신은 채 들어갔다.

 

A씨 부부는 1999년부터 각자의 직장 또는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각자 떨어져 살았다.

 

그러다 주말, 이후에는 월말마다 함께 지낸 부부는 2018년 2월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거했다.

 

이혼은 하지 않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B씨가 사는 주택의 공동주거권자로 인정해야 한다.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범인 친인척 2명도 공동주거권자인 제 승낙에 따라 들어간 만큼 죄가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주거권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A씨가 스스로를 공동주거권자라고 여겨 범행 고의는 없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오래 전 몇 차례 B씨가 사는 주택에 방문한 적은 있어도, 주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나 오가며 B씨와 공동 거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이 내연 상대와 동거 중임을 이미 알았고 A씨가 B씨의 주택 매수 사실조차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거권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에 들어간 시각과 방법, B씨와의 실랑이 과정 등을 보면 공동주거권자로서의 주거 출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외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범은 친족으로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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