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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폭행한 지자체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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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4 13:29:24 수정 : 2025-10-16 15:37:32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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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문제 삼아 부하 직원을 폭행한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공무원 A(48·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A씨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 B(32·여)씨의 가슴을 두드리듯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휴게실에서는 오염 우려로 가운을 벗어야 했는데, 그때 B씨의 몸 선이 지나치게 드러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말로만 해야 했는데 실수로 손을 대 게 잘못”이라면서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은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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