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마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30대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일명 ‘러쉬’)을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경남 거제시 한 대형 조선업체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던 A씨는 선크림이나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몰래 국내로 들어오려 했으나,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돼 적발됐다.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수취인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인근에 잠복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한 세관은 A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과 5월 각각 러쉬 40병(660㎖)과 53병(990㎖)을 밀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밀반입한 러쉬 153병은 시가 770만원 상당이다.
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반입된 러쉬가 부산과 광주 등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한 끝에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돼 출국한 이후, 2022년 12월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 상태였다. 특히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씨와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불법체류자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겨 추방 조치하고,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 및 불법 마약류 밀수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외국인 마약범죄 줄이기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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