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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카플’하다 커플된 남편 “처가서 사준 집이 멀어서 그랬다” 핑계

입력 : 2025-10-14 10:27:19 수정 : 2025-10-14 10:27:1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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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결혼 후 불과 6개월 만에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3살 연하 남편과 결혼 6개월 만에 신혼의 단꿈이 처참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전 취업 준비생이던 남편 B씨를 만나 연인이 됐다.

 

A씨는 B씨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가며 힘든 연애를 이어왔고 A씨의 헌신으로 B씨는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

 

A씨는 B씨가 어엿한 직장인이 되자 그와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그간 취업준비로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아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했다.

 

B씨는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다만 혼인신고는 뒤로 미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다.

 

내비에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벌써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털어놓으며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가 결혼식에 와서 축하 인사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망과 배신감에 빠진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한 지 단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B씨는 이런 A씨를 붙잡기는커녕 그날로 짐을 싸서 가출했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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