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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감소, 국방부 “민간·상비예비군 활용 확대”…여성 징병제는?

입력 : 2025-10-14 09:41:20 수정 : 2025-10-14 09:45:0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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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훈련단(KCTC) 도시지역훈련장에서 열린 제3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에서 다국적 연합군 장병들이 경계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 및 상비예비군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구성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군대에 입대할 젊은 남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온 대책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선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유사 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현역 중심으로 편성하고,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시 초기 작전대응 소요가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측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 이전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완비하도록 한측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합연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여성의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무려 11만 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 현역병 입대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도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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