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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조금 조례’ 법정 공방 비화

입력 : 2025-10-14 06:00:00 수정 : 2025-10-13 21:22:09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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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개정안 직권 공포에
道 “집행권 침해” 무효 소송 제기
지급 시기 명시 놓고 줄곧 평행선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도 집행부는 도지사 재량인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시한 이 조례가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일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같은 날 경기도보를 통해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한 직후다. 이 같은 소식은 추석 연휴 때문에 열흘 가까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는데 11대 의회에선 첫 사례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반기 지급의 경우 도의회 예산 심의를 앞둔 11월 안에 마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양 기관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배분 시기 외에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보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를 압박했고, 사전보고를 삭제한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지난 7월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도 집행부가 재의 요구로 맞서면서 도의회 역시 지난달 19일 재의결에 나섰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및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반박한다.

속내는 복잡하다. 도의회가 지급 시기를 못 박은 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도 집행부가 ‘특조금 카드’를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도의회가 핵심사업의 발목을 잡더라도 도 집행부가 특조금을 무기로 반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현재 도의 특조금은 연간 4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거나 예상치 못한 예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된다.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도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입건된 때문이다. 민간업자는 도의 특조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일부 도의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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