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해 오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을 속인 뒤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박용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서울역 한 카페에서 만난 B씨에게 ‘가나와 케냐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 24t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자금 계약을 맺었다’고 속였다.
이후 그는 “한국으로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108회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여권을 위조하는 수법을 거액의 돈을 속여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계좌로도 25회에 걸쳐 총 8000여만원을 추가 입금하게 한 뒤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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