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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주사 놓고 도수치료로 둔갑…‘실손보험 사기’ 병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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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4 12:02:00 수정 : 2025-10-13 16:07:48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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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인 미용시술 행위를 하고 도수치료·통증주사 등 급여 항목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한 서울 소재 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원장이 발급한 허위 서류로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환자 130명도 검거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손보험금 피해액은 모두 약 4억원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병원 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병원장 A씨가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고 발급한 이용권. 서울경찰청 제공

A씨는 실손보험 사기뿐 아니라 890여명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10억원 정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등록한 뒤 내원 환자 상대로 각종 피부 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했다. 

 

그는 10회 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고 추후 예약·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해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했다.

 

A씨가 필러, 보톡스 등 피부미용 주사 등 비급여 항목 시술을 제공하고 질병·상해로 인한 도수치료, 통증주사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환자들은 허위로 작성된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개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의료비를 부정 환급받았다.

병원장 A씨가 허위로 조작해 발급한 진료확인서. 서울경찰청 제공

A씨 병원은 실제 시술 전에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일자와 내용을 조작하기도 했다. 진료일자를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허위진료 기록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자별 해외여행 일정, 타 병원 진료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금 인상을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범죄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허위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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