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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도 “시카고에 군 투입? 안돼”…트럼프, ‘반란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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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3 12:42:50 수정 : 2025-10-13 12:42:49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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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반란법 발동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지역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반란법을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폭동, 반란, 무정부 상태 등에 대응해 질서를 유지하고자 연방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 텃밭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범죄 단속·이민 단속 대응을 명분으로 주방위군 300명을 투입할 것을 승인한 바 있다. 또 텍사스 지역 주방위군 200명도 시카고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다.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지난 9일 정부의 폭력 진압 주장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주방위군의 시카고 배치를 2주간 금지하는 임시제한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날 하급 법원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시카고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주방위군 투입도 법원이 가로막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다면 폭동 진압·반란법을 발동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법이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한다면 이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 당시 발동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반란법을 발동할 만한 반란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밴스 부통령은 "(두 도시가) 통계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카고 경찰청과 포틀랜드시의 통계를 보면 오히려 범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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